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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대구] 2026년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지원(방문) 공고
-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
- 지역
- 대구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대구노동권익센터는 시간적ㆍ인적 여건이 부족한 영세ㆍ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을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별 1회 방문을 통한 맞춤형 인사ㆍ노무 컨설팅 지원 - 인사ㆍ노무 전반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등 필수서식 정비 및 현장 실무 적용 지원 -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사전 지도 및 노동분쟁 예방 상담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 (dglabors@dglabors.or.kr)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제외·결격
- 유흥·향략·도박 등 사업목적 및 공공성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유흥·향략·도박 등 사업목적 및 공공성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