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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전북] 2026년 새출발 재기지원 (휴ㆍ폐업 사업주형) 재기 지원(사업정리비 및 교육비)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지역
- 전북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대상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와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2026년 새출발 재기지원사업(사업장 정리비 및 교육비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휴업ㆍ폐업 상태인 도내 소상공인 ☞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정리 관련 비용, 재취업ㆍ창업을 위한 재기 지원비용 최대 600만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54898)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 온라인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지원한도: 최대 600만원
- 제외·결격
- 지원 제외: 기 수혜자 또는 유사 사업 수혜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비영리(법인)사업자 등
지원 제외: 기 수혜자 또는 유사 사업 수혜자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 환수할수 있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비영리(법인)사업자 자가건물 사용자: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유지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사업정리비용을 현금거래 시, 지원불가 참여제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전북지역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