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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금융

[대구] 2026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이자지원)

주관기관
대구광역시
지역
대구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2026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대구 내 운영중인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 일반창업기업 지원자금, 성장기업 지원자금, 수출기업 지원자금, 중견기업 지원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자금별 상이,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대구시 소재 중견기업 |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최근 1년 연매출액 5억원 이하 소규모 소상공인
업력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지원 한도
업체당 최대 500만원) | 융자추천한도 : 5억원 이내(단, 연매출액의 1/2 내
가점·우대
가점·우대·감점 사항 | ·고용인원 1인 이상 5인 미만(사업주 제외) 기업 추가지원 0.2% ·청년·영세기업 추가지원 0.2%(동시충족)
제외·결격
지원제외 대상 | 1)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추천대상에 포함) 2)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및 매출액이 없는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1)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추천대상에 포함) 2)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및 매출액이 없는 기업 ...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