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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광주] 2026년 상반기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계획 공고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역
- 광주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 구조고도화자금(창업지원사업, 경쟁력강화사업, 경영안정사업) 지원 - 창업지원사업(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 한도 10억원 / 시설자금) - 경쟁력강화사업(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 한도 10억원 / 시설자금) - 경영안정화사업(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지원 한도 3억원 / 운전자금)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기금융자관리시스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제조업체 또는 서비스업체
- 업력
- 업력: 7년 이내 | 업력: 7년 초과
- 지원 한도
- 지원 한도 : 10억원 | 지원 한도 : 3억원
- 제외·결격
- 제외 대상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전업률 30% 미만 업체(손익계산서상 제조(제품)매출, 서비스매출의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함) -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 단
□ 제외 대상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전업률 30% 미만 업체(손익계산서상 제조(제품)매출, 서비스매출의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함) -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 단순보관 유통·도·소매업체(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체로 명기되어 있어도 제외)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 초과 업체 - 운전자금(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의 경우, 만기 상환 이후 신청 가능 - 전년도 구조고도화자금 승인서를 발급받고 대출취급기한 내 미사용한 업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