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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2026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KOSBIR) 통합 공고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 ☞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 지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별 세부내용 상이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 세부사업별 신청방법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업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 한도
- 과제당 최대 15억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등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