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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내수

[전남] 목포시 2026년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전남 목포시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목포시 소재 소상공인 공동체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공모사업 참여 등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목포시청 3층 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