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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수출

[경북] 2026년 FTA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지역
경북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포항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FTA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북소재 중소기업 中 직ㆍ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FTA 맞춤형 컨설팅 (업체당 컨설팅 유형별 1건) 지원 -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원산지 사후검증 컨설팅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 (chaems@korcham.net) ※ 발송 후 확인요망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중소기업 확인서 + 아래 4가지 중 1가지 조건 이상 충족시 지원
매출액 기준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필요
업력
수출 초보기준 : 창업 이후 5년이내 기업 또는 전년 수출실적 8천달러 이하 기업
지원 한도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 1,000,000원,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 1,500,000원,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 2,000,000원, 원산지 사후검증 컨설팅 : 2,000,000원
제외·결격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기준 : 중소기업 확인서 + 아래 4가지 중 1가지 조건 이상 충족시 지원 ① 경북도내 소재한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②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으로 건물건축물대상 용도가 경북도내 소재로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명시된 기업 ③ 수출신고필증 내 수출대행자 또는 수출화주 또는 제조자가 경북소재로 표기 ④ (예외) 수출 초보기업의 경우 경상북도 내 사업자 등록증 -수출 초보기준 : 창업 이후 5년이내 기업 또는 전년 수출실적 8천달러 이하 기업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필요)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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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