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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인력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역
- 전국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주식회사 에스테이트(운영기관)는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 8주/10주 인턴형 프로그램 전액 지원 (주 25시간) - 참여기업 지원금 지원 : 참여청년 1인당 최대 50만원 (주당 5만원) 지원 - 멘토 지원금 : 멘토 1인당 최대 37.5만원 (주당 3.75만원) 지원 - 참여청년 인건비 지원: 최대 375만원 (주당 37.5만원) 전액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에스테이트)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 지원 한도
- 참여청년 1인당 최대 50만원 (주당 5만원) 지원
- 제외·결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불가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신청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사업참여신청직전월말기준. 다만, 고용보험피보험자수10인미만의기업이라도다음의기업은참여가능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