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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지역
서울
신청기간
2026-03-11 ~ 2026-12-31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지원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 출산휴가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에서 사업주ㆍ근로자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신청(pointseoul@seoulwomen.or.kr) 가능하나,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함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지원 한도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제외·결격
신청 제한: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신청 제한: 신청일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경우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을 경우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