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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금융

[인천] 2026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계획 공고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지역
인천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자금 융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의 중소기업자로 - 대기(악취ㆍVOC포함)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대기ㆍ수질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자 ☞ 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2억원이내) 발생이자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지원규모 : 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2억원이내) 발생이자
제외·결격
지원제외 대상 | ○ 접수일 현재 환경개선자금 융자액이 2억원 초과의 경우 초과액에 대한 이자지원 제외 ○ 타 중소기업지원 자금을 통해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환경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미납 시 지원이 제한될
지원제외 대상 | ○ 접수일 현재 환경개선자금 융자액이 2억원 초과의 경우 초과액에 대한 이자지원 제외 ○ 타 중소기업지원 자금을 통해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환경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미납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매분기 익월 5일(휴일 제외)까지 해당 분기 발생이자 지원 미신청 시 지원 제외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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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