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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0
[경남] 진주시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지역
- 경남 진주시
- 신청기간
- 2026-02-27 ~ 2026-10-30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우주항공청 이주직원의 안정적인 조기 안착 및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년 이상 계속하여 타 시군구에 거주하다 우주항공청 개청 월 이후 진주시로 이주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주민등록 기준) 동반 이주가족 중 진주시에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 창업간접비 또는 인건비 중 1개 선택 지원 - 창업간접비 : 월 최대 100만 원 - 인건비 : 진주시 관내 주민 채용 인건비, 월 최대 100만 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3층 일자리경제과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매출액 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업력
- 진주시 관내에서 창업 후 3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함
- 지원 한도
- 지원금액 : 최대 1,000만 원
- 제외·결격
- 국세·지방세·4대 사회 보험료 체납 중인 업체(사업 신청 및 지원금 신청 시)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 발전업(태양력,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