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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광주] 임산부 직장생활 패키지 용품 지원 사업 공고(임산부 직장 친화 환경 조성)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역
- 광주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산부 직원의 마음 편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생활 패키지 용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광주광역시 소재 임산부가 근무하는 중소사업장 - 공고일 현재 기준 광주시 소재 300인미만 사업장ㆍ기관ㆍ기업 (임산부도 광주 거주자여야 함) - `26년 현재 임산부 직장맘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임신개월에 상관없이 지원, 단, 출산휴가까지 1개월이 남아있어야 함) - 본사가 타 지역에 있을 경우 광주사업장 고용인원이 300인 미만이면 기업 - 광주광역시 관내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기관ㆍ기업(300인 미만) ☞ 임산부 직원 마음 편한 직장생활 패키지 제공 지원 - 맘편한 의자 : 등받이ㆍ엉덩이 부분 가죽, 180도 눕혀지는 의자, 휴게실에서 간이침대로 사용가능 - 직장생활 꾸러미 : 전자파 예방 담요, 발받침대, 임신출산대백과, 튼살크림, 임산부 캔디, 디데이 달력 - 노무 컨설팅 : 출산ㆍ육아휴직 및 모·부성권 제도 등 본부 원스톱 노무상담 상시 이용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jdy2021@korea.kr)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광주시 소재 300인미만 사업장·기관·기업
- 지원 한도
- 지원규모 : 광주광역시 소재 임산부가 근무하는 중소사업장 50건 이상
- 제외·결격
- 공무원, 교육공무원(사립학교, 대학교 포함), 대기업 (300인 이상)
가능대상 ⓵ 공고일 현재 기준 광주시 소재 300인미만 사업장·기관·기업 (임산부도 광주 거주자여야 함) ※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민간위탁기관, 어린이집 등 가능 ⓶ `26년 현재 임산부 직장맘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임신개월에 상관없이 지원, 단, 출산휴가까지 1개월이 남아있어야 함) ⓷ 본사가 타 지역에 있을 경우 광주사업장 고용인원이 300인 미만이면 가능 예) 금융권 사업장 영업지점, 콜센터 ⓸ 광주광역시 관내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기관·기업가능(300인 미만) - 광주시 산하기관 가족친화인증 기관가능, 단, 임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