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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임산부 직장생활 패키지 용품 지원 사업 공고(임산부 직장 친화 환경 조성)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광주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산부 직원의 마음 편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생활 패키지 용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광주광역시 소재 임산부가 근무하는 중소사업장 - 공고일 현재 기준 광주시 소재 300인미만 사업장ㆍ기관ㆍ기업 (임산부도 광주 거주자여야 함) - `26년 현재 임산부 직장맘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임신개월에 상관없이 지원, 단, 출산휴가까지 1개월이 남아있어야 함) - 본사가 타 지역에 있을 경우 광주사업장 고용인원이 300인 미만이면 기업 - 광주광역시 관내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기관ㆍ기업(300인 미만) ☞ 임산부 직원 마음 편한 직장생활 패키지 제공 지원 - 맘편한 의자 : 등받이ㆍ엉덩이 부분 가죽, 180도 눕혀지는 의자, 휴게실에서 간이침대로 사용가능 - 직장생활 꾸러미 : 전자파 예방 담요, 발받침대, 임신출산대백과, 튼살크림, 임산부 캔디, 디데이 달력 - 노무 컨설팅 : 출산ㆍ육아휴직 및 모·부성권 제도 등 본부 원스톱 노무상담 상시 이용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jdy2021@korea.kr)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광주시 소재 300인미만 사업장·기관·기업
지원 한도
지원규모 : 광주광역시 소재 임산부가 근무하는 중소사업장 50건 이상
제외·결격
공무원, 교육공무원(사립학교, 대학교 포함), 대기업 (300인 이상)
가능대상 ⓵ 공고일 현재 기준 광주시 소재 300인미만 사업장·기관·기업 (임산부도 광주 거주자여야 함) ※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민간위탁기관, 어린이집 등 가능 ⓶ `26년 현재 임산부 직장맘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임신개월에 상관없이 지원, 단, 출산휴가까지 1개월이 남아있어야 함) ⓷ 본사가 타 지역에 있을 경우 광주사업장 고용인원이 300인 미만이면 가능 예) 금융권 사업장 영업지점, 콜센터 ⓸ 광주광역시 관내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기관·기업가능(300인 미만) - 광주시 산하기관 가족친화인증 기관가능, 단, 임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