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모집중 기술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ㆍ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유형①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유형② :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cod@win-win.or.kr) ※ 법률대리인(변호사 등)이 대리 신청 가능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 한도
손해액 산정 비용의 50%~90% 지원 | 지원비율 90%인 경우 최대 45백만원 까지
제외·결격
지원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적용되는 기술로 판명되는 경우 ([참고] 참조) 2. 디자인, 상표 및 경영 정보 등 경제적 가치로 산정이나 손해
지원 제외대상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적용되는 기술로 판명되는 경우 ([참고] 참조) 2. 디자인, 상표 및 경영 정보 등 경제적 가치로 산정이나 손해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3.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과 이해충돌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에서 손해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휴·폐업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기술침해 피해사실이 명확하고 본 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