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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천] 2026년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지역
- 인천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이후인 자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보증드림 App 접속 - 접수처 : 지점 방문 ※ 지점별 주소 및 문의처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업력
-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 지원 한도
- 융자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
- 제외·결격
- 융자 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의 신규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융자한도 차감)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기업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융자 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의 신규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융자한도 차감)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기업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연체, 체납 등)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