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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인력
[인천] 2026년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모집 공고(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지역
- 인천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뿌리산업 분야 신규 채용과 연계한 근로자 정주여건 조성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또는 인천테크노파크「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명시된 뿌리기업 ☞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700만원(21백만원 내, 최대 3명) 내 환경개선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비즈오케이)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뿌리기업
- 지원 한도
-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700만원(21백만원 내, 최대 3명)지원
- 제외·결격
- 지원 제외 대상 기업 | 인천광역시 소재의 ‘뿌리기업’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중인 경우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뿌리기업으로 ‘참여기업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공고일 이후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인천 관내 뿌리기업 ※ 신규 채용인력은 채용 시점부터 6개월 이상 채용유지 필수 (채용인원이 중도 퇴사할 경우, 대체 인원을 채용해야 하며, 공백 기간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 일자 기준,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함. 채용약정 불 이행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뿌리기업 판단 기준 (1개 이상 충족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