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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남]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지역
- 경남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총 소요액의 80%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식품위생부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융자규모 | 5억 원(시설개선 자금)
- 제외·결격
- 융자제외 대상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위반 등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