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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북]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지역
- 전북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 모범ㆍ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HACCP 시설자금, 육성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위생부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융자 한도 | 식품제조‧가공업 100백만원, 식품접객업 50백만원, 모범음식점 50백만원, 향토음식점 50백만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0백만원
- 가점·우대
- 융자대상 우선순위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식품 제조․가공업소,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 제외·결격
- 제외대상 | 영업허가(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융자대상자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만 지원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