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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인력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등 ※ 지원사업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 지원사업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및 이메일 접수 등 ※ 세부사업별 사업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1명(신진, 고경력 동시수행 불가)
가점·우대
중소기업 비수도권 지역 소재 중소기업 신규과제 선정 시 60%이상 우선할당
제외·결격
신청기업의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신청기업의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인력 신청불가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舊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고경력), 舊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舊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고경력) - 단, 지원 당시 학위보다 상향된 학위*를 취득**한 인력이 타 기업으로 채용된 경우는 추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신청 인력만 해당) * (예) 학사 → 석사, 석사 → 박사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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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