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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D-30
[인천]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계획 공고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지역
- 인천
- 신청기간
- 2026-02-10 ~ 2026-09-30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농어업 생산구조개선과 우수농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도모를 위한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계획을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관내 농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 자금별 융자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대출금리 중 3.0%)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ㆍ구청(농수산업무 담당과)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업력
- 농어가는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생산자단체(법인)는 설립(관내)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 지원 한도
- 운영자금 5천만원, 시설자금 1억원
- 제외·결격
- 신청자격 제한 |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교수포함) 및 직원, 국가(대사관 등 포함)‧지방공사‧공단 및 투자‧출자‧
신청자격 제한 ①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교수포함) 및 직원, 국가(대사관 등 포함)‧지방공사‧공단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② 본인의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 소득자❖ 국세청 소득 신고 일정을 감안하여 상반기 융자 신청 시에는 전전연도 소득 기준, 하반기 융자 신청 시에는 전년도 소득 기준 적용 ③ 생산자단체로 신청한 경우 생산자단체의 개인 출자자 ④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관내가 아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