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모집중
금융
[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 주관기관
- 경기도
- 지역
- 경기
- 신청대상
-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 ☞ 특례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및 모바일 접수 -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 모바일 : “Easy One" 앱을 통한 모바일 보증신청(법인 제외) ※ 방문상담예약 :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577-5900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 제외·결격
- 지원 제외 대상: 휴・폐업 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 중이거나, 현재 금융기관 연체 중인 자, 빈번한 연체 이력 보유자,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자가 사업장 및 자가 거주지 부동산에 권리침해가 있는 자,
지원 제외 대상: 휴・폐업 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 중이거나, 현재 금융기관 연체 중인 자, 빈번한 연체 이력 보유자,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자가 사업장 및 자가 거주지 부동산에 권리침해가 있는 자, 신용보증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 중인 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인증·지정·설립인가 등이 취소 또는 관련 유효기간이 경과된 기업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