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모집중 인력

[충북] 청주시 2026년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주관기관
충청북도
지역
충북 청주시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청주시(청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에 참여할 청주시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제조업 외 5개 업종) 또는 사회복지 시설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청주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및 주점업, 스포츠클럽운영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 관내 또는 인접 시도에 주소지를 둔 20세 ~ 75세 이하 단시간 근로자 신규채용 시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 1일 4시간)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이메일, 팩스 접수 - 접수처 :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30(청주테크노S타워) 416호 청주상공회의소 - 이메일 : cj-agency@naver.com (※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전화 반드시 확인 요망 043-253-8871) - 팩스 : 043-266-9711 (※ 팩스접수 시 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화 확인)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청주 소재 중소·중견기업(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및 주점업, 스포츠클럽운영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지원 한도
연인원 2,700명 이내 ※ 단, 1인당 근로기간 270일 이내
제외·결격
기업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과 근로계약 체결 사업주 |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 | 2026년 신규기업 신청일 기준 기채용 된 근로
사업참여신청 전 2개월이내에 인위적인 고용조정(권고사직, 해고 등)이 없어야함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고용 조정한 사실이 참여신청서 승인 후 확인 되더라도, 그 승인은 취소되며,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부당이득’으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조치함. *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이 아닌 사유(계약기간만료, 징계해고 등)는 제한되지 아니함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