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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충북] 2026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 주관기관
- 충청북도
- 지역
- 충북
- 신청대상
-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2.5%) 지원 - 업체당 1억원 이내, 최대 5년 지원(인증3, 예비2)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해당기관 문의 후 진행) - 방문 :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대출실행)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 - 온라인 : 신용보증기금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제외·결격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NH농협은행의 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 | 대표자(실제경영자 등) 관련 금융권 채무가 연체 중인 기업 |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NH농협은행의 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 | 대표자(실제경영자 등) 관련 금융권 채무가 연체 중인 기업 |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신용보증기금 내규의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지역자산화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