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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경영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지원 - 바우처 사용처 :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소상공인 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 (2부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2월 9일(월) ~ 10일(화), 2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2부제 운영(홀ㆍ짝제) ※ 2월 11일(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
연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업력
개업일 기준 2025년 12월 31일 이전
지원 한도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가능
제외·결격
1인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지원대상 ①’25년 연매출액 0원 초과 1억400만원 미만이며, ②영업중인 소상공인 ◦(매출액 산정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 ’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24.12.31) :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 ’25년 개업 소상공인: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