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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지원 - 바우처 사용처 :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소상공인 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 (2부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2월 9일(월) ~ 10일(화), 2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2부제 운영(홀ㆍ짝제) ※ 2월 11일(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매출액 기준
- 연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 업력
- 개업일 기준 2025년 12월 31일 이전
- 지원 한도
-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가능
- 제외·결격
- 1인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지원대상 ①’25년 연매출액 0원 초과 1억400만원 미만이며, ②영업중인 소상공인 ◦(매출액 산정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 ’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24.12.31) :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 ’25년 개업 소상공인: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