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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제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
- 제주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의 행정시(제주시 식품안전과/서귀포시 위생관리과) ※ 사전 은행여신규정 확인(농협, 제주은행) 후 융자신청(행정시) - 융자 취급은행 : 농협 중앙회, 제주은행 각 영업점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융자한도: 식품제조·가공업소 7천만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7천만원, 식품접객업소 3천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천만원,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3천만원, 위생등급 지정업소 3천만원, 향토음식점 3천만원
- 제외·결격
- 제외대상: 휴업·폐업 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기금 부당사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제외대상: 휴업·폐업 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기금 부당사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