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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인력
[제주] 2026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
- 제주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제주시 신대로 63, 205호(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온라인(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 팩스 : 064-710-2559 - 이메일 : ywh9698@korea.kr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 지원 한도
-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제외·결격
- 지원 제외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지원 받지 못하였거나, 4대 사회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은 기업
지원 제외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지원(국민연금, 고용보험 동시 지원) 받지 못하였거나, 4대 사회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은 기업 (해당 월에 한함)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중복지원 확인 될 시 기 지원금 환수 조치 사업주 본인, 사업신청 전 퇴사 한 노동자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