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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대구광역시 내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
- 지역
- 대구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대구광역시 내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도 내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그 외 대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사업체 ☞ 단체관광 상품운영 지원(1개 여행사별 연간 3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대구관광 B2B 정보교류 사이트) ※ 상품판매 협의 및 사전계획서 등 여행 3일 전까지 온라인 접수 ※ 투어종료 후 다음달 10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정산서류 사본) 제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지급한도 : 1개 여행사별 연간 3천만원
- 제외·결격
-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기사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가, 지자체, 공사 등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대구시의 타 부서 및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기사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현장확인 시 여행사 관계자(인솔자)가 없는 경우 ․ 차량당 인솔자가 없는 경우 ․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가, 지자체, 공사 등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대구시의 타 부서 및 구․군 인센티브와 중복 지원 불가) ․ 관광목적이 아닌 정치, 종교집회 등 특정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제출서류의 사실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향후 5년간 지원대상에서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