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모집중
인력
D-122
[충북]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역
- 충북
- 신청기간
- 2026-01-26 ~ 2026-12-31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청주상공회의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6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내 만 15세~34세 청년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 지원한도 기업별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고용24 누리집)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 5인 미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특례 해당 기업 |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
- 매출액 기준
-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x 1,900만원’이상인 기업
- 업력
- 업력 1년 이상인 기업
- 지원 한도
-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 가점·우대
- 우대지원지역 청년: 2년간 최대 600만원(6·12·18·24개월차 각150만원)
- 제외·결격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사업 참여 3개월 이전 인위적 감원 있는 사업장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제외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사업 참여 3개월 이전 인위적 감원 있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 등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