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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부산] 사상구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공고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 지역
- 부산 사상구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5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2에 따라 2026년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안내(이용자 및 대체인력자 대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인 자 -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8층)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
- 지원 한도
- 지원금액 :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 제외·결격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 제외
선정제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 제외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