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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제주] 제주시 2026년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 공고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
- 제주 제주시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제주시에서는 소득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제주시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당해연도 출산한 제주도 내 1인 여성 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출산급여(월 30만원 × 3개월(총 90만원))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제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 매출액 기준
- 전년도 매출액 연 1,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 발생 소상공인
- 업력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 지원 한도
- 지원금액: 월 30만원 × 3개월(총 90만원)
- 가점·우대
- 한시적 예외 적용(2026. 2. 27. 까지)
- 제외·결격
- 고용보험법상 출산 관련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소상공인
당해연도 출산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한 1인 여성 소상공인 - 「고용보험법」상 출산 관련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소상공인 - 출산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 출생 자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출생 등록한 소상공인 - 제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 전년도 매출액 연 1,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 발생 소상공인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