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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충남]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주관기관
- 충청남도
- 지역
- 충남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혁신형 자금, 재난지원자금,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ESG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보증자금, 우대금리자금 ※ 자금별 융자한도 및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 자금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매출액 기준초과 기업
- 업력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7년 미만의 기업에 한해 최초 1년간 0.25% 대출금리 감면
- 지원 한도
- 융자한도 : 30억원 이내
- 가점·우대
- 가점·우대·감점 사항
- 제외·결격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과 휴․폐업중인 기업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붙임1〕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