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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기] 포천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자차액 보전) 계획 공고
- 주관기관
- 경기도
- 지역
- 경기 포천시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천시 제조업체에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이자차액 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포천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는 제조 중소기업 ☞ 협약 은행에서 받은 대출액 이자의 1.5% ~ 4.5% 이자지원(이자 차액 보전) - 운전자금(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등), 시설설비 구입비 등 업체당 2억원 이내(상환방법 3년 이내)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융자 협약은행 ※ 포천시 관내 9개 협약 은행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상환방법 3년 이내)
- 가점·우대
- 여성·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서 제출 | 화재발생기업: 화재 발생 후 1년 이내, 소방서 화재확인서 제출 | 재해피해기업: 재해 발생 후 1년 이내,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 제외·결격
- 신청일 현재 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상환중인 기업 | 금융기관 여신규정상 협약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다만, 화재 피해나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을
신청일 현재 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상환중인 기업 | 금융기관 여신규정상 협약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다만, 화재 피해나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을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은 예외로 함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