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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수출
[제주] 2026년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
- 제주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도내 수출(희망) 기업의 역량강화 및 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및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기업의 모집을 공고합니다. ☞ 제주 도내 수출(희망) 기업 ☞ 수출보험ㆍ보증료 및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지원 - 지원한도 : 전년도 수출실적 US$1백만 이상 기업 800만원, US$1백만 미만 기업 600만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팩스, 이메일, 우편 접수 - 팩스 : 064-751-6603 - 이메일 : jjh0690@ksure.or.kr - 접수처 : 제주시 첨단로 213-3, 508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매출액 기준
- 전년도 수출실적 US$1백만 이상 기업 800만원, US$1백만 미만 기업 600만원
- 지원 한도
- 전년도 수출실적 US$1백만 이상 기업 800만원, US$1백만 미만 기업 600만원
- 제외·결격
- 신청서 등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은 환급하여야 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예산 범위내 수출업체별 전년도 수출실적 1백만불 이상인 업체인 경우 8백만원까지, 전년도 수출실적 1백만불 미만인 업체인 경우 6백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연중 지원예산이 소진되거나 업체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지원이 중단되며, 수출자가 해당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