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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강원] 양양군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주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지역
- 강원 양양군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법인사업체 : 양양군 관내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 개인사업자 : 양양군 관내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운전자금, 시설자금 융자 지원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양양군청 3층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 ※ 협약 금융기관과 사전 대출상담 후 양양군청에 서류 제출 -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양양군지부, 강현농협, 서광농협, 속초양양축협, 신한은행 양양지점, 양양농협, 양양새마을금고, 양양신용협동조합, 하조대농협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고용우수기업(6개월 평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 지원 한도
- ❏ 지원규모 : 융자금액 43억원
- 제외·결격
- ❍ 융자금 추천한도액을 넘은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대기업에서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 제외기업 ❍ 융자금 추천한도액을 넘은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대기업에서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 융자금을 지원한도액까지 지원 받은 업체 중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국세, 지방세, 기타 세외수입 등 체납업체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등을 조장하는 업체와 지역경제와는 크게 관련이없고 조례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업체 ⇒ [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