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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강원] 화천군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 주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지역
- 강원 화천군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화천군에 소재하며「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사업자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융자 지원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도선업 : 2억원 이내 -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이미용업, 자동차정비업, 도ㆍ소매업 : 5천만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융자추천 지원한도(최근 2년 내 매출액에 대한 상한액으로 결정)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도선업 : 2억원 이내 -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이미용업, 자동차정비업, 도ㆍ소매업 : 5천만원 이내
- 제외·결격
- 동일한 목적으로 타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중인 업체(중복제한)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휴 · 폐업 신고업체 | 사치 · 향락 등의 소비성 업체 | 국세 · 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
지원제외대상 ▶ 동일한 목적으로 타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중인 업체(중복제한)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휴 · 폐업 신고업체 ▶ 사치 · 향락 등의 소비성 업체 ▶ 국세 · 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