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모집중 금융

[강원] 태백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 공고

주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강원 태백시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여 2026년도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태백시 소재 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제조업, 지식ㆍ정보 관련업, 광업, 건설업, 관광업, 도ㆍ소매업,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수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융자한도 3억원 이하), 시설자금(융자 한도 제조업 8억원, 그 외 업종 2억원 이하)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 협약 금융기관과 사전 대출상담 후 태백시청에 서류 제출 - 협약금융기관 : NH농협은행 태백시지부, 신한은행 태백지점, KB국민은행 동해지점, IBK기업은행 동해지점, MG새마을금고 화광·태백, 한마음신협 태백점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제조업: 고용인원 10인 이상 | 광업, 건설업, 운수업: 고용인원 10인 이상 | 그 외 업종: 고용인원 5인 이상
지원 한도
융자한도(이하) | 운전자금 3억원 | 시설자금 제조업 8억원 | 그 외 업종 2억원
제외·결격
융자추천 제외대상 | 융자추천 한도액을 넘은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업체 |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
지원가능 업종 | 제조업: 고용인원 10인 이상(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제외) | 광업, 건설업, 운수업: 고용인원 10인 이상 | 그 외 업종: 고용인원 5인 이상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