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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강원] 태백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ㆍ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 주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지역
- 강원 태백시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태백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ㆍ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3개월 이상 사업자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이차보전지원 : 협약 은행에서 특례보증 신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 (특례보증지원)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지원 (보증수수료: 연 0.8% 고정) - (이차보전지원)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이자 지원 (이차보전 3.5% 범위 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상담 후 방문 접수 ① 강원신용보증재단ㆍ금융기관 상담 - 온라인 상담 :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 - 오프라인 상담 : 강원신용보증재단 태백지점 ② 구비서류 제출 - 접수처 : 태백시청 경제과 ※ 자세한 지원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
- 지원 한도
- 보증한도: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 제외·결격
- 지원 제외 대상 | 태백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 일반융자)·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를 받고 있거나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휴·
신청자격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할 것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였으며,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자 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일 것 (지원대상에서 법인 사업자는 제외)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