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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충북] 단양군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 주관기관
- 충청북도
- 지역
- 충북 단양군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2026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 - 도ㆍ소매업 , 음식업,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 온라인 : ‘보증드림’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 지원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제외·결격
- 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대상 업종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융자금을 목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