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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금융

2026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하면서,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대상채권 : 발주기업이 수주기업에 전송하는 발주서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지원(예산 규모 1,395억원) - 건별 한도 :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 연간 한도 : 수주기업 15억원, 발주기업은 규모별 차등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3 이내 (제조업 1/2이내)
지원 한도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제외·결격
휴‧폐업 중인 기업,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등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 본 지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