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모집중 금융

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기업 - 대상채권 : 중소기업이 물품ㆍ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예산규모 590억원) - 팩토링 한도 : 연간 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소상공인(제조업)은 2개년 결산재무제표 보유기업도 신청가능
매출액 기준
기업당 한도는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3(제조업 1/2)
업력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지원 한도
연간 한도는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가점·우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제외·결격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지원 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판매기업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동일한 사업자번호 기준 (단, 소상공인(제조업)은 2개년 결산재무제표 보유기업도 신청가능) ** 제출된 회계정보 기준(다. 지원절차 ② 참고)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