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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남]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지역
- 경남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시설ㆍ운전자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ㆍ명절 특별자금, 버팀목 특별자금,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자금, 청년창업 특별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신설) 등 ※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업체당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대출한도 1천만원 이내로 변경됨 ※ [경남]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변경 공고( ☞바로가기 ) 확인
신청 방법·제출 서류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보증 상담 예약신청 등 접수 ① 사업자등록일 6개월 이하 개인 및 법인사업자 → 보증 상담 예약신청 후 해당 날짜 재단 내방 ② 사업자등록일 6개월 초과 개인사업자 → 보증드림앱 등 비대면(온라인)보증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업력
-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 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외·결격
- 제외대상: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