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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전북 무주군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도ㆍ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 및 무진장지점(진안)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2. 그 밖의 업종(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업력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한도
지원내용 :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제외·결격
지원 제외대상 - 태양광 및 신용보증 제외 업종 -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지원 받은 경우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2. 그 밖의 업종(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