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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전북 진안군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일 것
업력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지원 한도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제외·결격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인삼·홍삼 제조·가공업체, 대기업 프랜차이즈 체인점,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최근 5년 이내 동사업 및 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 사업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의 모두 갖춘 자. 1.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