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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D-45
[전남] 강진군 밀키트 판매업소 포장재 지원사업장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역
- 전남 강진군
- 신청기간
- 2026-01-15 ~ 2026-10-15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밀키트 제작 참여업소에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생산 비용 절감과 맛과 품질을 향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장을 모집하오니, 사업에 관심이 있는 밀키트 사업 선정 영업주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강진군 밀키트 사업 선정업소로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업소 ☞ 밀키트 포장재(슬리브, 실링용기, 투명 지퍼스탠드, 진공포장지 등)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강진군청 축제마케팅추진단 식품위생팀(4층)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업력
-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지난 업소(지위승계 포함)
- 지원 한도
- 업소당 2,400천 원(군비 1,20050%, 자부담 1,20050%)
- 제외·결격
-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성매매 알선, 의료법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로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 마감일 기준 영업주가 강진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신청자격 ?? 강진군 밀키트 사업 선정업소로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업소 ?? 사업비 중 50% 이상 자부담 가능한 업소 ??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지난 업소(지위승계 포함) 신청제한 ??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성매매 알선, 의료법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로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 마감일 기준 영업주가 강진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자 및 무허가 건축물 업소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