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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남] 여수시 2026년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역
- 전남 여수시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여수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및「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체 ☞ 융자한도 업체당 2억 원 이내(매출액의 50%범위 내), 이차보전 연 3.0% 지원(2년간) - IBK기업은행 동행협약 지원 : 이차보전 연 3.0% 지원(2년간), 보증료 1.2% 지원(기업은행)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경제일자리과(59689)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여수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 매출액 기준
- 多업종 경우 해당업종 매출액(2년 평균) 비중이 30%미만인 업체
- 업력
-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 지원 한도
- 업체당 2억 원 이내(매출액의 50%범위 내)
- 가점·우대
- 기 지원 이력있는 기업체는 상환종료일부터 2년간 선정 제외
- 제외·결격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 중인 업체(단, 재해로 휴업 중인 기업 제외)
· 多업종 경우 해당업종 매출액(2년 평균) 비중이 30%미만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 중인 업체(단, 재해로 휴업 중인 기업 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지방세 체납 등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