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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울진군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북도
- 지역
- 경북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2026년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에 대하여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 1박 시 1인당 1만원, 2박 이상 시 1인당 2만원 지원(내국인 20명, 외국인 10명 이상) - 수학여행단 지원 : 지원 기준의 50% 지원(100명 이상)
신청 방법·제출 서류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 주소 : 경북 울진군 울진중앙로 121 울진군청 문화관광과(관광마케팅팀) - 이메일 : thena97@korea.kr ※ 단체관광계획서 및 지원금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 서류 제출 후 전화 확인 요망(054-789-6903)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 지원 한도
- 1박 시 1인당 1만원, 2박 이상 시 1인당 2만원 지원
- 제외·결격
-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지원제외 가.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나.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 다. 우리 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라.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우리 군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관광 마.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바. 보상기간 내 미신청한 경우 사.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포함) 및 그 가족 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향후 완전배제 자. 동일여행사가 당해 예산액의 50%를 초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