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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금융

[경남] 함안군 2026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지원계획 공고

주관기관
경상남도
지역
경남 함안군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함안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체, 함안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실행 중인 업체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소상공인 창업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25, 2층 경남신용보증재단 함안지점 ※ 방문 전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사전 상담예약 필수 - 온라인 : 보증드림 사이트 또는 앱 ※ 공고문 12p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원 한도
대출금액 | 창업자금 50,000천 원 이내, 경영안정자금 30,000천 원 이내
제외·결격
지원제외 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그 밖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제한하는
지원대상 : 함안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름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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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