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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인력
[경남] 양산시 2026년 신중년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지역
- 경남 양산시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신중년의 일자리 창출과 관내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2026년도「양산형 신중년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양산시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상시근로자 5인이상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일용직근로자 제외 - 40세 이상 64세 이하 양산시에 주소를 둔(정규직 채용일 기준)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 2025. 1. 1. 이후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업장 ☞ 40세 이상 64세 이하 양산시민인 신중년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고용 지속 시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일자리창출팀 - 이메일 : lsk10160@korea.kr (메일 전송 후 반드시 수신여부 전화로 확인)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양산시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상시근로자 5인이상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지원 한도
- 200만원 지급
- 제외·결격
- 신청일 현재 퇴사자 및 1년 이내 재입사자 | 타재정사업과 중복참여로 근로자가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 4대보험 미가입 · 체납 사업장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장
신청일 현재 퇴사자 및 1년 이내 재입사자 | 채용일 이후 양산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근로자 |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경우 | 임금을 근로자 명의 아닌 다른 사람 명의 통장에 입금한 경우 | 국가·공공기관 등 타재정지원사업에서 인건비 보전 성격의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대표자 동일한 2개 기업에서 기지급받은 대상자 신청하는 경우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