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모집중 인력

[경남] 양산시 2026년 신중년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주관기관
경상남도
지역
경남 양산시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신중년의 일자리 창출과 관내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2026년도「양산형 신중년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양산시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상시근로자 5인이상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일용직근로자 제외 - 40세 이상 64세 이하 양산시에 주소를 둔(정규직 채용일 기준)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 2025. 1. 1. 이후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업장 ☞ 40세 이상 64세 이하 양산시민인 신중년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고용 지속 시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일자리창출팀 - 이메일 : lsk10160@korea.kr (메일 전송 후 반드시 수신여부 전화로 확인)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양산시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상시근로자 5인이상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지원 한도
200만원 지급
제외·결격
신청일 현재 퇴사자 및 1년 이내 재입사자 | 타재정사업과 중복참여로 근로자가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 4대보험 미가입 · 체납 사업장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장
신청일 현재 퇴사자 및 1년 이내 재입사자 | 채용일 이후 양산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근로자 |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경우 | 임금을 근로자 명의 아닌 다른 사람 명의 통장에 입금한 경우 | 국가·공공기관 등 타재정지원사업에서 인건비 보전 성격의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대표자 동일한 2개 기업에서 기지급받은 대상자 신청하는 경우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