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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경남] 하동군 2026년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지역
- 경남 하동군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환경 속 건강 증진을 통한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삶의 질 증진 도모를 위해 「2026년도 하동군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하동군 관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1인당 최대 200,000원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하동읍 시장1길 17, 하동영화관 3층), 각 읍ㆍ면사무소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매출액 기준
-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 업력
-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 한도
- 소상공인 1인당 최대 200,000원 지원
- 가점·우대
- 지원예산 초과시 생년월일 연장자 순으로 우선 선정 지급
- 제외·결격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 무점포 사업자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하동군 관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 | 만50세 이상 (1977. 1. 1. 이전 출생) |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1명 (※직원 제외)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①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1】에 해당 하는기업 | ②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