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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금융 D-30

[충남]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

주관기관
충청남도
지역
충남
신청기간
2026-01-07 ~ 2026-09-30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규정에 의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 대상별 1~5천만원 한도 내 융자(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화장실 포함)) 지원 - 대출금리 : 연1%(취급수수료) /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위생부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
연 매출액 30억 이상 대형업소
지원 한도
융자한도액 (예: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5천만원)
제외·결격
휴‧폐업중인 업소 | 연 매출액 30억 이상 대형업소 | 개인적으로 개보수 진행~종료 후 융자신청 업소 | 시장․군수 및 협약은행이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
융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연 매출액 30억 이상 대형업소 - 개인적으로 개보수 진행~종료 후 융자신청 업소 - 시장․군수 및 협약은행이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 예외) - 퇴폐․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 진행중인 업소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