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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전] 2026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계획 공고
- 주관기관
- 대전광역시
- 지역
- 대전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 : KB국민, IBK기업, 농협은행, 부산, 새 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지역농축협, 카카오뱅크, 하나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 - KB국민, IBK기업, 농협은행, 부산, 새 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지역농축협, 카카오뱅크, 하나 ※ 비대면취약계층에 한하여 대면접수 허용 ※ Track2 대환 신청 시,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발생여부 은행 문의 필요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업력
-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 지원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Track1,2 지원금액 합산 기준)
- 가점·우대
- 성실상환자 우대지원 협약보증 지원대상자
- 제외·결격
- 아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소상공인
아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소상공인 - 휴ㆍ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2026년 시행한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을 7,000만원 이상 대출실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금융ㆍ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 2)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